이주영 의원, 입법안 대표 발의...형사책임 면제도
분만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응급의료법개정안에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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