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힘줄 봉합술과 견봉성형술을 진행한 50대남자가 수술 후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형외과 분야 조정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공유했다.
해당 사례를 보면 고혈압과 충수돌기절제술을 경험한 50대 남성이 좌측 어깨 통증으로 A병원에 내원, 소견상 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파열을 진단돼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은 리도카인 30mg 정맥주입, 에페드린 30mg 정맥주입, 에피네프린 1mg 관절강 내 주입 등 전신마취로 수술을 진행한 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환자 자발적 호흡하지 못하고 저혈압 소견을 보여 뇌손상 의심으로 정밀검사를 위해 B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됐다.
B의료기관은 뇌 CT 및 뇌혈관조영술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 및 뇌사상태 또는 뇌사상태 전단계로 판단돼 보존적 치료를 결정했다. 중환자 병상 부족해 중환자 병상이 있는 C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됐다.
C의료기관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중환자실 치료를 시작했고 3일뒤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환자측은 수술전 동의서 획득과정에서 획일화된 전신마취에 대해 설명만 있었을 뿐 부분마취로의 전환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입장이며 A의료기관은 수술중 전신마취만 진행했으며 소량의 리도카인은 생리식염수와 혼합해 혈관통 경감목적으로 전신마취제로 사용됐으며 에피네프린 및 에페드린을 리도카인과 병용한 것이 아니며 부분마취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정원은 인과관계와 관련 "환자의 사망원인은 좌측 어깨 수술 중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판단된다"면서 "통상적인 허혈성 뇌손상은 심정지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외 저산소증이나 뇌관류 저하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에게 시미정지나 산소포화도 저하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수술시 체위에 따른 뇌관류 저하와 심혈관계 억제 반사로 인해 쇼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와위에서 좌위로 변경하는 경우 두부가 상대적으로 높이 위치하므로 뇌혈류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마취된 환자에서는 마취제의 영향으로 뇌관류가 더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마취제로 인한 혈압 저하의 가능성도 있고 혈과 확장 효과 및 심박출량의 저하, 자율신경계 보상 반응이 억제되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수숤히 비취의자 자세로 수술한 것에 의학적인 오류는 없지만 뇌혈류의 유지를 위해 혈압을 낮지 않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해당 환자 수술 도중 혈압이 60/40mmHg로 잠시 내려갔다가 이후 다시 상승했지만 대체로 수술 중 수축기혈압이 90mmHg 경계수준에 머문 기간이 짧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분쟁에 대한 조정결과는 A의료기관이 환자측에 9700만원을 피해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