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적 점막절제술 받고 천공 발생...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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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점막절제술 받고 천공 발생...그 결과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2.21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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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환자, 십이지장 제2부 선종 수술 진행 후 문제발생
의료분쟁조정중쟁원, 최근 조정성립 의료분쟁사례 공유

내시경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천공으로 사망, 결국 의료분쟁으로 번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시행후 발생한 천공으로 사망한 사례를 소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망에 이른 60대 환자는 고혈압 진단알래 약을 복용중이었으며 2020년 8월 십이지장 제2부의 선종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계획, 다음달 9월 입원해 십이지장 이행부 선종의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해 신체 검진 및 영상검사를 시행했으나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변이 잘 안 나오며 검사 다음날 혈압이 하강소견을 보여 시행한 복부 CT에서 십이지장 천공 소견이 확인, 시험적 개복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전동했다. 

보존적 치료인 지속적신대체요법, 체외막산소공급, 항생제, 승압제 등를 지속했으나 중환자실 전동 9일째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이다.

분쟁은 십이지장 선종으로 인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후 극심한 통증 및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천공 진단 및 수술이 지연됐고 패혈증 쇼크로 환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환자측은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병원측은 내시경 시술 중 천공을 의심할 상황이 없었고 시술 당일 저녁 영상검사에 이상이 없었으며, 야간 동안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하여 보고가 되지 않아 결정적인 치료 시기가 지연됐고 천공을 발견한 이후 수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상태가 급박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원의 감정결과는 환자가 십이지장 점막절제술 중 천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방적 목적으로 클립시술을 시행해 시술과정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술 직후 경과관찰 중 통증호소시 신체검진 및 영상촬영으로 천공의 합병증을 관찰했으나 천공이 관찰되지 않았으지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통증과 다른 강도와 빈도를 호소했으므로 십이지장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해 천공 등 다른 원인 감별을 위해 다른 검사 또는 시술자와의 상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 경과관찰이 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작성된 동의서가 위 점막절제술 양식으로 되 있으며 십이지장 점막절제술이 위 점막절제술과 시술방법과 합병증 종류는 거의 동일하나 십이지장의 특성상 천공, 출혈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더 높고 이에 대한 위험도, 치명률에 대한 추가설명이 충분히 이뤄져는지 확인되지 않아 설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감정했다. 

환자는 패혈증의 발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못하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천공에 대한 진단이 다소 지연됐으며 환자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대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십이지장의 특성 상 천공 발생의 위험도가 높고, 천공이 후복막 부위에 발생해 이 사건 시술 후 시행한 X-ray 상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그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의 처리결과는 피신청인의 경우 망인의 미납된 치료비 채무 전액을 면제하며, 신청인들에게 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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