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동시 급여 싱케어 일반등재-누칼라 복수 RSA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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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동시 급여 싱케어 일반등재-누칼라 복수 RSA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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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싱케어 39만9552원...누칼라 128만원
약가협상생략 지셀레카100mg 1만3233원

다음달 1일부터 동시에 급여권에 진입하는 한독테바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치료제 싱케어주(레슬리주맙)과 같은 적응증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누칼라주(메폴리주맙)의 등재 방식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싱케어주는 일반등재 절차를 밟은데 반해, 누칼라주는 위험분담제(RSA)를 적용받은 것이다. 같은 날부터 역시 급여가 적용되는 한국에자이의 류마티스관절염·궤양성대장염 치료제 지셀레카정(필고티닙)은 약가협상생략 절차를 밟았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한금액 협상을 통해 11월1일 약제목록에 등재되는 약제는 싱케어와 누칼라가 있다. 모두 중증 호산구성 천식치료에 쓰인다.

싱케어는 일반 등재 절차를 통해 등재되는 데 상한금액은 39만9552원으로 정해졌다. 누칼라는 이와 달리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2가지 RSA계약을 통해 등재되게 됐다. 상한금액은 128만원이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로 평가받아 상한금액 협상 생략으로 등재되는 약제도 있다. 지셀레카정 100mg과 200mg, 2개 품목이다. 상한금액은 각각 1만3233원과 1만9851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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