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권 등 부여...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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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권 등 부여...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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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거부자 불이익 처우 시 처벌도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 간호사단체가 준법투쟁을 선언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가 의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예방하기 위해 벌칙규정도 함께 신설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정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 보조와 관련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서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 강요로 인해 직역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조차 지시와 위계에 의해 수행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는 것은 물론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일 때는 동일하게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강 의원은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달 18일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1만 2189건에 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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