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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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항소 취하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11.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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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과 의심질환 가능성 인정…진료비·간병비 지급 결정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항소 취하로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증상으로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던 국민에 대해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3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한 추가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코로나19 백신을 투여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한 국민은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을 기각했다. 

질병청은 "당초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해 부작용이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후 원고가 질병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이유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후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질병청은 "심의 당시 증상 원인으로 추정됐던 뇌질환이 아닌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인 갈랭-바레증후군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출했다"면서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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