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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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0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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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올해 국감이슈로 분석...보상급 선지급 시스템 구축도

국회 소속기관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개선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공개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법률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4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기존 피해 보상을 신청해 심근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단, 심근염으로 진단받아도 mRNA 백신이 아니거나 접종 후 발생 기간에서 벗어난 경우,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 등은 피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
응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 실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현 정부의 약속을 환기시켰다.

향후 논의사항으로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부작용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신설 등을 개선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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