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처벌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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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처벌규정 마련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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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통해 정부에 제안할 것"
약사단체 "구속력 가질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 필요"

의사단체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미준수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약사단체도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이 같이 답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올해 8월4일 확정돼 다음날인 같은 달 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전달돼 시행에 들어갔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법적 행위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당시 업계에서 환영 입장을 보이고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한 만큼 (꼭) 지켜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한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협회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에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강력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미 준수 처벌 규정 제정을 제안할 생각이다.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플랫폼 존재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합의 일종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건 신뢰를 깨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플랫폼들이 말하는 상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제휴약국 정보 공개 등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플랫폼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협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해서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당장 처벌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지만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산업협회에 자동 배정, 의약품 배송비, 약국 정보 제공 등을 이행하고 있는 지 여부와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향후 조치계획 등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강제성이 크지는 않더라도 업체 측에서 환영입장을 내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닥터나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대면 원칙, 약국과 의료기관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었다. (특히) 자동 배정 부분은 3가지 원칙 중 하나인 만큼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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