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 전달,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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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약 전달,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검토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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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우려사항 모니터링 지속"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배달전문약국 등 바람직하지 못한 약국 개설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9일 답변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비대면 중개 플랫폼 업체의 영업행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 분리, 배달조제전문약국 개설허가 금지,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남 의원은 먼저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달의 위험성 및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여드름약, 탈모약, 성기능개선제, 비만의약품 등 비대면 진료 및 약처방과 배달을 타깃으로 한 영업에 대해 복지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20.2.24~) 이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를 방지하고자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21.11.2~)토록 조치했다"고 했다.

또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이 불법 환자 유인·알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됐고,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 및 약계 등과 사전에 협의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업체의 영업행위, 보건의료법령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 또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전용 및 배달전문약국 금지, 재진 제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에서 의약품 수령에 대한 공고 해제가 필요하며,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별개의 방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의료인·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수령 과정에서 환자 등 보호를 위해 공고에 근거가 마련됐다. 감염병 심각단계를 감안한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연계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약사와 환자의 협의하에 수령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의약품 배달서비스 등 비대면 약전달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방향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비대면 약전달에 따른 우려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하면서 향후 제도마련 시 검토해 필요시 보완토록 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의약품 배달 처방전만 수용하는 배달조제전문약국의 개설허가를 금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복용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상 환자에게 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역할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관련 지자체 등에 적의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모니터링 하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배달전문약국 등 바람직하지 못한 개설·운영 등의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에 대한 견해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 분과 협의체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구성해 의약계, 관련 공공기관, 환자단체, 관련 업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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