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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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강력 반발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9.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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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선택권 '양질의 서비스'에 맞춰야"

의료계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도록 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의료인에게 의존해야 할 처지에 놓인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엄격한 의료의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방안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크게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앞세워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면서 "이를 방지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의료계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방안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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