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처방약 명칭·효과·가격 정보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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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처방약 명칭·효과·가격 정보제공 금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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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확정
"처방전 전송 시 환자가 약국 선택하도록 해야"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할 때는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처방의약품의 명칭, 효과, 가격 등의 정보제공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4일 공고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허용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가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가이드라인은 '정의 및 목적',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의·목적=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은 '보건복지부 공고 등에 따라 시행되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간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개념화됐다.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약국 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운영방향도 명확히 했다.

플랫폼 의무=6개 항목을 정했다. 환자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제공,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금지,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의약사 등 전문성 존중 및 이를 방해 또는 저해 서비스 제공 금지, 환자와 의약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업무수행 세부 준수사항=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별(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경우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해야 한다.

약국정보는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약국 개설자 및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성명 등이다.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해야 하며,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환자 이용 후기 등에는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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