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배송 담은 약사법 개정 즉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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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배송 담은 약사법 개정 즉각 폐지"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8.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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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부 과제 포함에 "심각한 유감"
"공공심야약국·공공병원 등 대면 중심 의료 확충 나서야"

대한약사회가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시도하는 정부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개정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정뷰 규제 완화 과제에 포함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철회도 요구했다. 

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조제 체제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앱을 통해 무분별한 조제약 배달과 불법적 의료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편법적인 약국·의원 모집행위 등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왜곡, 혼란과 상업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 같이 피력했다. 

약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앱 업체들이 마치 의료인처럼 의료행위를 광고하며, 약 봉투만 찍어서 보내면 복약지도와 진료 내역을 관리해 주겠다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를 지속하고 비대면 진료 중계 앱의 불법 행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마저 편의성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현 정부의 태도와 정책 방향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조제약 배달은 조제약 오배송, 불법 조제약 배송,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건강보험재정 누수, 무자격자 조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배달 과정에서 조제약의 품질을 100%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약품 복약지도가 부실해지고 복약이행도 저하로 이어져 의약품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전달 방법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당장 폐지하고 조제약 중개 앱에 대한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공심야약국과 공공병원 등 대면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 및 약료 사업 확대, 공공의료 자원 확보·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필수·공공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겟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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