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밴딩규모 적용해야 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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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밴딩규모 적용해야 협상 가능"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5.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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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공급자단체, "상호 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해야"

건강보험공단과 올해 요양급여 폭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6개 공급자 단체가 '합리적 밴딩규모'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면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경영나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새로운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급자 6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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