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 환경 만들 CCTV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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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 환경 만들 CCTV법 통과 환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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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2년 유예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안 찾길 희망"
국회 31일 본회의서 의결...첫 발의 후 6년 7개월만
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 역사의 오점"

의료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해 온 이른바 '수술실CCTV' 설치법안(의료법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전 의원이 관련 입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6년 7월개월만에 입법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곧바로 논평을 내고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 반겼다. 

그러면서 입법을 위해 노력해 온 고 권대희 어머니, 고 김동희 아버지, 신생아 젤리 어머니, 소비자시민모임, 수많은 실명 또는 익명의 제보자들과 언론, CCTV법안을 지지해준 이재명 경기지사, 법안 심의에 적극 협조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준 국회의원들께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유예기간을 2년간 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하는데,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 의료계 일각의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역사의 오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국회 이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다음은 환자단체연합회 논평 전문.

[논평] 환자단체는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수술실CCTV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15년 1월 7일 당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만이다.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안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또다시 대표발의했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년 7개월간의 수술실CCTV법안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준 국회의원들께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경기도 산하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국회에서의 수술실CCTV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강남 일대 미용성형 병의원에서의 유령수술 실태를 2014년 4월 10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고발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유령수술·동시수술·무작겨자 대리수술로 아들을 잃은 후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묻힐 뻔했던 의료범죄와 의료사고의 진실을 규명한 경험을 토대로 국회 앞에서 100일과 131일 각각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수술실CCTV법안 입법화를 위해 앞장 선 (고)권대희 어머니와 의료사고로 자녀를 잃고 수술실CCTV법안 입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은 (고)김동희 아버지와 신생아 젤리 어머니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2015년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결정해 유령수술 피해자와 함께 수술실CCTV법안 입법화 운동을 추진했던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도 감사드린다. 그 외에도 수술실CCTV법안 입법화를 위해 뛰었던 그동안 수많은 실명 또는 익명의 공익 제보자와 공익 사례자, 언론방송 기자와 PD가 있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수술실CCTV법안은 지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나 환자보호자 요청 시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그동안 의사단체에서 강도 높게 문제제기했던 내용들을 수술실CCTV법안에 포함시키는 여·야 협의과정을 통해 수술실CCTV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 다시 한 번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2021년 8월 3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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