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TF' 구성...위원장 박진규
상태바
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TF' 구성...위원장 박진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0.14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기준 등 논의...부위원장에 이무열 부회장

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TF를 구성했다.

의협은 '(가칭)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운영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TF는 임기 1년이다.

TF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대응을 통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 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은 박진규 의협 부회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이무열 의협 부회장, 부위원장 및 실무단장 이우용 의협 학술자문위원, 간사 김종원 의협 의무이사, 부간사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위원은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여한다.

한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24일 공포됐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안은 유예기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Tag
#의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