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개정 의료법 공포...2023년 9월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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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개정 의료법 공포...2023년 9월24일 시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2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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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보게재...환자 등 요청 시 촬영 의무화

이른바 '수술실 CCTV' 법이 24일 드디어 공포됐다. 2년간 유예돼 실제 시행일은 2023년 9월24일부터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의료법을 관보에 게재해 이날 공포했다.  

개정 의료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사유는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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