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증' 오진 후 뒤늦게 뇌경색-뇌수종 진단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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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증' 오진 후 뒤늦게 뇌경색-뇌수종 진단됐다면...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0.0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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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40대 남환자 의료분쟁조정신청사례 공유

이석증으로 진단된 후 몸에 이상이 나타다 재검 후 다른 질환으로 판명돼 뒤늦게 치료를 받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오진해 치료가 지연된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사건의 요지를 보면 40대 남자는 지난 2015년 5월 회사에서 근무중에 구토 및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으로 문제의 A병원에 내원했고 진료 결화 양성돌발성췌위성현훈(이석증) 의증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경위 등 기억을 상실한 상태를 가족들이 발견해 검사를 진행해 후하소뇌부위 뇌경색 및 뇌수종이 진단됐다.

이에 가족들의 요청으로 B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돼 우측 소뇌 경색, 뇌수종, 우측 척추동맥 협착증 진단 아래 다음날 뇌압 감압을 위한 개두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호전됐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및 균형감각의 저하 등 뇌 기능 저하로 인해 회사에서 휴직기간을 가지게 됐고 현재까지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다.

사안의 쟁점은 초기 이석증의 적정성과 소뇌 뇌경색 발견 후 전원 조치의 적정성이었다.

분쟁 감정결과의 요지는 뇌경색의 초기 증상으로 현훈증 발생시 말초성과 중추성 원인에 대해 임상적으로 정확한 감별은 매우 난해한 과제이며 어지럼증의 양상이 돌발성체위성현훈증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 중추성 현훈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일률적인 MRI 시행은 권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환자는 증상 발생 후 2.5시간이 경과해 내원했고 초기 진단의 오류가 있었음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MRI 확산강조영상을 바로 시행해 초기 소뇌허혈병변을 관찰했다고 가정해도 당시 상황에서는 혈전용해요법의 적응증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단 지연의 과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환자가 지남력 상실, 혼돈을 보이자 곧바로 MRI 검사를 시행해 뇌경색을 진단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봤다.

환자인 신청인은 1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했다. 이에 A병원과 환자간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 50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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