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한 응급환자 이송거부 규제 고 '김동희군법'
상태바
상임위 통과한 응급환자 이송거부 규제 고 '김동희군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29 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주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4개월만
환자단체 "본회의까지 신속히 처리돼야"

이른바 고 '김동희군법안'이 지난 25일 열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관련 법률안(응급의료법개정안)을 지난 7월29일 대표 발의한 지 꼭4개월만이다.

이 법안은 양산부산대병원의 수용 거부로 응급상황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인 고 김동희군 부모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입법으로 이어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하고, 이송 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했다. 

고 김동희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게 입법취지이고 핵심사항이다.

고 김동희군 응급의료센터 수용거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고 김동희군 부모(가운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맨오른쪽과 맨왼쪽).
고 김동희군 응급의료센터 수용거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고 김동희군 부모(가운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맨오른쪽과 맨왼쪽).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양산부산대병원까지 직접 내려가 고 김동희군 부모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이슈화와 입법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과련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고 김동희군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소회를 SNS를 통해 밝혔다. 

안 대표는 "올해 6월1일 동희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응급의료과 장영진 과장, 구미정 사무관 등을 만나 동희 군과 같이 이송중인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었다"고 했다.

안 대표는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응급환자 이송자에게 수용 곤란을 통보할 수 있는데 이 '수용 곤란'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적지않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어 "지난  7월 29일 김성주 의원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작년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촬영 관련 공식 답변까지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는 응급의료 부분이 빠져 다시 이슈화하고 김성주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하는데까지 힘든 여정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지금 병상에서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고 김동희군 아버지에게 제2, 제3의 동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소식은 큰 위로와 응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