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의무법 신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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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의무법 신속 처리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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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고 김동희군 사건 재발 안되게 관리체계 마련 시급"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법제화하는 입법안이 오늘(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환자단체가 고 김동희군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 수용곤란 사전 통보의무, 이와 관련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법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고, 신속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10월 9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중인 당시 5살 고 김동희 어린이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의 수용거부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부터 부모는 아들과 같은 제2의, 제3의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난 2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 법제화를 호소해왔다. 

연합회는 "동희 부모와 함께 지난 3월 11일 양산 부산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6월 1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운동을 전개했던 연합회는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또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됐던 (고)김동희 어린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용거부 사망사건 뿐 만 아니라 작년에는 의정부시에서 119구급대로 이송중인 심정지 환자를 관내 4개 병원 모두 수용을 거부해 양주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부산광역시에서 119구급대가 경찰로부터 살충제 음독 환자를 인계받았으나 1시간 22분 동안 관내 14개 의료기관에 연락해서야 수용 가능한 병원을 어렵게 찾았지만 이미 늦어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7월 29일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수용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자동차·선박·항공기 등 이동수단) 운영자,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관련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종합하면 응급환자 적정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

연합회는 "중중의 응급환자가 수용할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응급환자 적정수용 관리체계 마련은 필수적이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와 수용 불가능 시 사전 통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수용 불가능 통보 기준 설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의료계, 전문학회, 소방,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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