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지연-오진 등 이유도 갖가지...환자-의료기관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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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지연-오진 등 이유도 갖가지...환자-의료기관간 분쟁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0.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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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호흡기내과 의료분쟁 주요쟁점 소개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후 의료분쟁으로 번진 사례는 어떻 것들이 있을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5년간 호흡기내과 의료분쟁 중 과실 및 인과관계가 있는 주요사례를 공유했다. 총 45건이다. 진단지연 12건, 증상악화 9건, 오진 8건, 장기손상 4건, 감염 3건, 안전사고 3건, 기타 6건이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14건, 종합병원 16건, 병원 10건, 요양병원 3건, 의원 2건이었다.

진단의 경우 진단지연과 오진으로 나눠진다.

진단지연은 폐결핵으로 경과관찰 약 1년 6개월 이후 전이된 폐암 진단이 되는 사례나 폐암 진단지연 및 미고지로 인한 치료 시기 지연으로 사망, 폐렴 진단 아래 항생제 치료받았으나 약 8개월 후 폐암 진단, 폐기흉 치료중 폐결절 발견했으나 3개월간 폐암 진단 지연으로 사망 등이 포함됐다.

오진의 경우 폐결핵을 폐암으로 오진, 폐엽절제술 등 시행한 사례, 폐결핵 소견으로 검사받았으나 추후 폐암 진단, 호흡기 증상으로 3년간 추적검사 시행했으나 난관암 진단 지연으로 사망, 폐암을 양성결절로 오진, 폐암 4기를 정상으로 진단하는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처지는 어떨까. 증상악화와 장기손상, 안전사고, 출혈, 오전, 치아파절 등의 사건이 있었다.

증상악화의 경우 입원치료 중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 폐결절 진단을 위해 기관지내시경 후 폐렴발생으로 사망, 폐렴으로 치료중 호흡곤란 발생해 조치미흡으로 증상악화돼 사망, 욕창으로 입원 중 무기폐로 의식불명 발생 등이 있었다.

장기손상의 경우 기관지관 삽입 후 기간지 파열로 봉합술 실시, 급성호흡부전 진단 아래 입원치료 중 욕창 발생 및 증상 악화돼 사망 등의 사례가 있었다.

안전사고는 폐렴으로 입원중 구내 청결 처치 거즈가 기도를 막아 혼수상태, 지속적인 폐렴 치료중 휄체어 낙상 발생해 대티골 경부골절로 사망에 이르렀다.

출혈은 폐부종으로 치료 중 흉부배액관 제거 후 출혈 등의 상태악화로 사망, 폐렴의증으로 치료 중 처치미흡으로 증상악화돼 사망된 사례가 있다.

검사의 경우 폐렴으로 내시경검사 대기 중 조치미흡으로 저혈당에 따른 뇌병변 진단,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세침흡인술 후 종격동 농양 발생, 심한 기침으로 내원 후 기관지 내시경 시술 후 사망, 각혈에 대한 CT검사 중 추락해 광대뼈 골절이 있었다.

주사의 경우 감기로 둔부 주사 후 주사부위 농양 발생, 항생제 부작용으로 진토제 투여 후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됐다.

투약은 흡인성 폐렴 치료 중 족부 괴사-욕창 발생, 천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처방약 복용 후 심장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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