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효력정지로 약가인하 회피...일동·카비·대원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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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효력정지로 약가인하 회피...일동·카비·대원도 인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2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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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원결정 결과 안내...총 19품목

보건복지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약가인하를 피하게 된 품목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일동제약과 프레지니우스카비, 대원제약 등 3개 제약사 총 19개 품목인데, 약가인하의 원인이 된 처분사유는 각기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결과를 최근 이 같이 안내했다. 법원이 8월31일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했다가 지난 9월 15일과 16일 연이어 정식 인용한 사건들이다.

법원은 본안소송(약가인하 처분 취소)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종전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먼저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 4개 함량 제품과 사미온정 2개 함량 제품, 프레지니우스카비의 스모카비멘주 등 9개 제품은 가산재평가와 관련해 9월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제약사는 지난달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과 함께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8월31일 집행정지 신청을 가인용한 데 이어 9월16일 다시 정식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법원 결정대로 본안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종전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원제약의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내려진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 사례다. 역시 법원은 8월31일 해당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가인용했고, 지난 16일 정식 인용해 본인소송(약가인하 처분취소)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고시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법원은 한국애보트(3품목), 레오파마(7품목), 광동제약(1품목) 등 3개 제약사의 가산재평가 관련 약가인하 처분 고시의 집행정지를 먼저 정식 인용했었다. 같은 사건인 유케이케미팜(9품목)은 가인용기간이 9월30일이어서 정식 인용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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