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불복 사미온 등 약가인하 집행정지 장기간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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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불복 사미온 등 약가인하 집행정지 장기간 또 연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0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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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결정 내용 안내..."항소심 판결로부터 30일까지"

가산재평가에 불복해 진행되고 있는 일동제약 사미온정 등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기간이 장기간 또 연장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집행정지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한다고 4일 공지했다. 
해당약제는 일동제약이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제기한 투탑스플러스정 3개 함량제품, 사모온정 2개 함량 제품 등 5개다. 

앞서 법원은 10월6일까지 이들 제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했다가 9월29일 정식 인용했다. 기간은 '판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복지부는 "집행정지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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