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광동 베니톨정도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열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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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광동 베니톨정도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열 합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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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결정결과 안내...9월14일까지 가인용
상한금액 조정 효력정지 5개사 28품목으로 늘어

가산재평가 약제 중 약가인하 효력이 정지된 약제가 예상대로 또 나왔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됐던 광동제약의 베이톨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가 8월31일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9월 1일 예정이었던 베니톨정 상한금액은 종전가격을 일단 9월14일까지 유지한다고 안내했다.

법원이 9월14일까지 집행정지를 가인용한 것인데, 이 기간 중 법원은 정식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베니톨정이 합류하면서 가산재평가 관련 약가인하 집행정지 약제는 5개 제약사 28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앞서 법원은 8월30일과 31일 잇따라 한국애보트(3개), 레오파마(7개), 일동제약(6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11개) 등 4개 회사 27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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