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베니톨 등 11품목 집행정지 연장...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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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베니톨 등 11품목 집행정지 연장...내년 3월까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1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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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원결정 안내...종료시점은 품목에 따라 달라

가산재평가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가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한국애보트 등의 가인용 사건이 정식인용으로 먼저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가산재평가 관련 집행정지 대상목록을 13일 공개했다. 한국애보트 3품목, 레오파마 7품목, 광동제약 1품목 등 3개 제약사 총 11개 품목이다.

앞서 한국애보트과 레오파마 제품들은 9월13일까지, 광동제약 제품은 9월14일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가인용돼 해당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일시 정지됐었는데, 법원이 정식 인용으로 전환했다.

특이한 건 집행정지 기간이 본안소송(약가인하처분취소) 1심판결 선고일과 연계되지 않고 날짜가 지정됐다는 점이다.

통상 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등으로 지정되는데, 이번에 법원은 한국애보트 제품은 내년 3월13일까지, 레오파마와 광동제약 제품은 내년 3월14일까지로 기간을 각각 설정했다. 6개월 연장해 준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함량 제품, 트라보겐크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 4개 함량제품, 베니톨정 등은 종전 가산약가가 당분간 유지된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가산재평가 관련 집행정지가 가인용돼 9월17일까지 관련 고시 효력이 일시 정지돼 있는 일동제약(6품목)과 프레지니우스카비(11품목) 등의 집행정지 사건도 잇따라 정식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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