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한시 적용 수가 신설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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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한시 적용 수가 신설 '급제동'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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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등 강하게 반발..."건정심 역할과 권한 무시"
내주 회의 재소집...절차·내용상 문제 등 재논의키로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한시 적용 수가 신설방안이 가입자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일단 급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건강보험 재정 분담결정은 국회와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음주 중 회의를 재소집해 절차 및 내용상 문제와 재발방지 방안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정심에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상정했다.

이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국회가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예산은 국고(50%, 480억원)와 건강보험 재정(50%, 480억원) 총 960억원 규모. 이 안건이 통과되면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등은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산정기간은 지난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환자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환자 21만4530원, 비중증환자 18만6550원이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확인하기 곤란하지만,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현황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건정심 자료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가입자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갑론을박이 장기간 이어졌고, 중간에 정회도 됐다.

건정심 가입자단체와 공익위원들은 이 수가 신설안은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건정심의 역할과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960억원 중 48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시키려는 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결국 건정심은 논박을 거듭한 끝에 두 가지안을 놓고 토론했다. 내용상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일단 의결하고 절차상 문제인 재발방지 대책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게 첫번째 안이었다. 또 두번째 안은 절차상 문제와 내용상 문제 해법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 건정심 회의를 다시 열어 정리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건정심은 24명의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사를 물어 최종적으로 두번째 안을 채택하고, 다음주 중 건정심을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한편 건정심 가입자단체 소속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라',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에 떠넘기기 중단하라', '건정심은 기재부 농간에 휘둘리지 말고 건보재정을 지켜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편법활용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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