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추경 3조6080억원...화이자 백신 구입비 등 1조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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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추경 3조6080억원...화이자 백신 구입비 등 1조5천억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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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비 1조739억,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471억 반영

화이자 백신 추가 구입비 등에 1조5천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 진단검사비도 1조원 이상 더 추가경정예산에 배정됐고, 코로나19 치료제 구입에도 470여억원이 더 쓰인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조6080억원이라고 밝혔다.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된 예산안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돼 정부안(3조 3585억원) 대비 2495억원 증액됐다.

증액내용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비용 1조 5237억원이 확정됐다.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천만 회분) 구매비용과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2022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 등이 반영된 것이다.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2957억원,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기존 267개소 및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 원)와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원) 2121억원도 추가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최대 4.4억 원) 지원(2.3만명)에도 160억원이 확정됐다. 사망 및 장애(33명, 90억 원), 30만원 미만 소액(2.3만 명, 70억 원),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 적정 범위의 치료비(최대 1천만 원) 지원(200명, +20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도 1조 739억원 추가 반영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57만명, +2,716억 원)와 유급휴가비(5.4만명, +630억원)도 3346억원 배정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 및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 예산 471억원도 반영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의료진 및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추가 구입비도 211억원 추가 배치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해 '先 화장 後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1인당 1천만 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114억원도 확정됐다.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분석량 확대, 변이 PCR 분석법 도입 등 조사·분석 강화 등에도 71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유행에 따른 진단검사 급증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7천명, 3개월)도 30억원 추가 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 3401억원에서 6조 948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청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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