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달, 국민편의·안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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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배달, 국민편의·안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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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길 과장 "산업적 관점서 보건의료제도 바꾸는 건 부적절"
약국, 의료기관 지원금 논란...필요 시 법개정 검토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의약품 배달관련 규제챌린지에 대해 "국민편의와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있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를 바꾸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사견"이라며,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총리실에서 제시한 시한이 있는만큼 조만간 복지부 검토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 과장은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하 과장은 "의약품 배달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는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기본적으로는 산업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발달에 따라 (의약품 배달이) 국민 편의를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게 (안전 등의 측면에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등을 균형있게 판단해서 조만간 총리실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닥터나우'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 과장은 "최근 약사회 등에서 의약품 배달 등에 따른 오남용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일부 플랫폼 기업이 공격적으로 홍보하니까 우려를 나타낸 것인데, 일단 바람직한지 여부를 떠나서 현 상황에서 규제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문제는 보건의료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보겠다. 광고의 위법성 여부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논란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 위반소지는 충분히 확인했다. 다만 브로커나 개설 준비 중인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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