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온라인 제품설명회 포인트 제공 등 위법 소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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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온라인 제품설명회 포인트 제공 등 위법 소지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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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현 사무관 "법적 근거없는 상황에선 그렇게 볼 수 있어"
허용여부 등 검토 중...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는 달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약무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하태길(오른쪽)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같은 과의 여정현 행정사무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약무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하태길(오른쪽)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같은 과의 여정현 행정사무관

제약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이른바 '디지털마케팅'이 불법리베이트를 규제하는 현행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무부처 입장이 나왔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금지하면서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원방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없는 현 상황에서는 온라인 제품설명회 등에 참여한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될 경우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여 사무관은 약사(영남대약대) 출신이면서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는 행정사무관이다.

먼저 기자들의 질문요지는 이렇다.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 승인이 해결됐으니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 국내외 제약사 16~17개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올해 CP가이드를 통해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제시했는데도 대형제약사들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하지 있는 업체들이 적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제약사 내부에서는 마케팅본부와 CP본부 사이에서 반복도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나서서 '가르마'를 신속히 가르마를 타줄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허용과 이번 연장 승인이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 비대면 행사를 권고하기 위한 취지의 조치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활성화될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마케팅도 허용하고 권장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그러니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다만, 현 상황에서는 온라인 제품설명회에 참여한 의사에게 제공한 쇼핑몰 물품 구매가 가능한 포인트, 유료논문 무료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이 불법소지가 있는지 주무부처가 우선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여 사무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도)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온라인 마케팅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성격이 다르다. 특히 제품설명회가 그렇다. 설명과 동시에 판매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긴한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고 말했다.

여 사무관은 또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은 방역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품설명회 등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허용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진행해 왔느냐' 하는 것과 (향후) 상시화됐을 때 문제가 그렇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 사무관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제품설명회 포인트 등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의 영역이긴 한데, 법적근거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위반 소지는 있다고 본다.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적법에 해당될 것이지만, 현 상황에선 위반 소지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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