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온·오프 병행 시, 온라인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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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온·오프 병행 시, 온라인만 지원 가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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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사후관리 검토"
하태길(오른쪽)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
하태길(오른쪽)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근거해 학술대회 등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도록 권고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한시적 지원대상인 '온라인 학술대회'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행사도 포함되는데,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의 경우 온라인 지원만 가능하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같은 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연장 승인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하 과장은 지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샘플링 조사 등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계획 정도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결국 행사를 개최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돈을 주고받았는지만 남는다. 그 부분이 쉽게 되진 파악되진 않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이 연장 승인됐다. 어떤 내용인가

=(여정현) 온라인 학술대회에 제약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1년 연장했다. 지난 1년간 운영되면서 제기됐던 문제점도 일부 개선되게 있다.

사실 이 사안은 산업의 공정경쟁규약 관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이고, 각 단체에 통지한 것도 공정위다. 복지부는 이게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제약사가 협회에 광고 비용을 지원해도 되느냐, 이런 비용 지원이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해석을 해주는 방식이다. 

광고는 사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리베이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공정경쟁규약 자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다만 거기에 준해서 정부, 의약, 제약 등의 단체들이 협의해서 만들었고, 공정위가 승인해줬다.  

-변경된 내용은 어떤게 있나

=(여정현) 의협이나 병협, 의학회 정관 단체 학술대회만 인정했는데, 개별 학회, 요양기관, 단체개최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강좌 등을 추가했다. 

-왜 지원대상을 확대했나

=(여정현)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한 건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일 심포지엄이나 전공의 교육 등도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광고비도 차등했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건당 20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전년도 참가자 숫자가 800명 이상이면 건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개별 학회나 요양기관 단일 심포지엄, 연수강좌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다.

광고 지원 최소 요건도 새로 설정했다. 학술 단체나 개별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참석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광고비 지원이 가능하다. 안건도 아젠다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소요건을 마련했다. 

-지난 1년 치 집계된 통계가 있나

=(여정현) 의학회 등으로부터 통계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참석자 숫자 등이 대외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그러지 못했다. 알려지길 꺼려하는 이유가 더 큰 것 같다. 참석자 규모별 중상위 각 5개 학회로 부터 현황을 받아서 파악하긴 했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가 몇건 진행돼는지는 알지 못한다.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

=(여정현) 공정경쟁규약 관련 사안은 자율성이 강하다.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현황파악은 해봐야 할 것 같다. 

(하태길)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모니터링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개별 요양기관 단일심포지엄이 포함된 게 가장 큰 변화같다

=(여정현) 요양기관 간 갭이 크다. 가령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큰 규모로 행사를 하는데 지원이 없으면 오프라인으로 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 학술대회는 계속 될 수 있다. 온라인 지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여정현) 검토는 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공정경쟁규약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부분은 공정위 사안이다. 아직은 (고려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본다.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의 경우 이중 지원도 가능한가

=(여정현)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의 경우 온라인 지원만 허용하기로 합의됐다.

-연수강좌를 포함시킨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여정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방역조치 준수가 목적이다. 연수강좌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반영했다.  또 연수강좌 운영비를 지원받는 성격이 아니라 광고 대가로 지원을 받는 것이다. 적절한 사적 계약에 따라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공정거래법법과 약사법, 이중 처벌도 가능한가

=(여정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어떤 법리를 적용할 지는 검찰이나 사법부의 몫이다.

-전년도 참석자수가 800명 이상이면 광고비를 올리기로 했는데 논란을 없었나

-(여정현) 800명 기준이 '적정한가'하는 논란이 있었다. 이 기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다. 전체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숫자는 모르지만 800명 이상이 경우는 30개 내외로 파악됐다.

-800명 기준은 등록자 수인가, 접속자 수인가

=(여정현) 참가자 수다다. 클릭만 하거나 잠시 들어온 사람도 포함된다.

-앞으로 계획은

=(하태길) 구체적인 샘플링 조사 등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계획 정도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결국 행사를 개최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돈을 주고받았는지만 남는다. 그 부분이 쉽게 되진 파악되진 않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정도는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선례도 들여다 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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