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 허가-보험평가 연계 활용...암질심 신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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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라자, 허가-보험평가 연계 활용...암질심 신속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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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형RSA 적용...타그리소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심의

유한양행의 국내개발 31호 신약인 폐암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이 허가 40여일만에 급여 첫 관문을 가뿐히 넘어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렉라자정 급여 적정성과 급여기준 등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렉라자정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이하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지난달 18일 식약처로부터 3상 조건부로 시판허가를 받았다.

허가 42일만에 어렵다는 암질심을 통과한 건 다른 항암제와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렉라자정은 시판허가를 받기 전에 식약처의 유효성과 안전성 자료를 토대로 급여등재 신청했다.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심사평가원 실무검토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다음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이라는 선발약제의 존재다. 렉라자정은 타그리소정 급여기준과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급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약제에 RSA를 허용하는 제도도 중요한 토대가 됐다. 후발약제 RSA 적용은 한국다케다제약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닌라로캡슐(익사조밉)에 이어 두번째다. 렉라자정 역시 환급형RSA 트랙을 탔다.

급여범위도 타그리소정과 동일하게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레이저티닙 이전에 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가 투여대상이며, 투여단계는 2차 이상이다.

렉라자정은 앞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보공단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모두 밟아야 급여 등재가 확정된다. 

대체가능약제 수준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의외의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렉라자정 급여등재는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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