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제제 등 기등재약 137품목 약제목록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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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제제 등 기등재약 137품목 약제목록서 퇴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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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목록표 개정 추진...급여는 6개월간 유지

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일부 제품 등 기등재의약품들이 2월1일부터 약제목록에서 무더기로 삭제된다. 허가취하, 유효기간 만료 등 사유는 각기 다르다. 단, 급여목록에서는 삭제돼도 급여는 6개월간 계속 적용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급여삭제 사유와 품목수는 품목허가 취하 87개, 유효기간 만료 25개, 수출용 전환 18개, 양도양수 5개, 포장단위 삭제 2개 등이다.

품목취하 급여삭제 품목은 16개 외에는 모두 선별급여 급여기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71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웰부트린서방정15mg, 셀트리온제약 이무테라정과 네오파정, 동아에스티 동아 아타나트릴정 10mg과 5mg·아프루탄정300mg, 아이큐어 암디올정 4개 함량제품, 휴온스메디케어 휴니틴정과 휴니틴정75mg, 케이엠에스제약 포렌맥스정, 비씨월드제약 아클란티스정375mg, 위드헬스케어 바리브라이트졸180현탁액 두 개 함량 제품 등도 포함돼 있다. 

 

유효기간 만료 급여삭제 품목은 품목갱신을 하지 않은 제품들이다. 

삼성제약 삼성세티리진정과 레루바정10·20mg, 마더스제약 지세트정, 미래제약 레보세틴정과 알베린스연질캡슐, 코스맥스바이오 세티맥스정, 마더스제약 레보세타액, 초당약품 뉴프린정50mg, 씨엘팜 사르디핀정 2개 함량제품, 에이프로젠제약 아세텐캡슐100mg, 유나이티드제약 듀테놀주, 프라임제약 아펩시아엠정, 오스틴제약 말리돈정, 엘지화학 가프라토정, 대웅바이오 레드정, 뉴젠팜 트리부틴정100mg, 영일제약 베부틴드라이시럽, 크리스탈생명과학 멕소자임정, 대원제약 판부론정 등이 해당된다.

바이엘 클라리틴시럽, 페링제약 판타사관장액과 페링소마토스타티3mg주사, 머크 스틸라민주3mg 등 다국적제약사 제품들도 포함돼 있다.

수출용으로 허가가 전환돼 급여 삭제되는 품목은 명문제약 니트로주사와 한국프라임제약 데이칼정, 오스코리아제약의 이오솔주320 16개 함량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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