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성범죄 의사 제재강화 법률안 심의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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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부, 성범죄 의사 제재강화 법률안 심의 적극 참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2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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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국민청원' 4건 공개답변
의대 국시 기회 재부여 반대 청원 즉답 피해

정부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인 면허재교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대생에게 국가시험 기회를 다시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4건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 같이 공개 답변했다. 지난 8월부터 9월초로 이어진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된 청원들로 '의료악법 개정',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등이 해당 청원들이다.

류 비서관은 36만234명이 동의한 '의료악법 개정' 청원과 관련,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다. 취소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전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현재 면허취소 후 재교부 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류 비서관은 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청원에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청원에는 국민 57만1995명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는 의대생의 피해를 막기 위해 9월초 재접수 기회를 줬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또 9월 4일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꾸려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재접수 기회를 추가로 줬는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접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시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지역 실기시험 일정 및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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