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장염으로 치료받은 후 대장암?...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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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장염으로 치료받은 후 대장암?...그 결과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2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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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 소개

반복적인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해 입원해 관련 검사 결과 장염 진단을 받아 치료했는데 이후 대장암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이같은 사례가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에서 소개됐다.

사례에 따르면 30대 여성은 식후 반복된 복통으로 A종합병원에 입원해 복부 CT검사 결과 장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및 진통제 치료후 3일 뒤 퇴원했고 이후 나흘 후 복부 방사선 검사 결가 장에 변이 차 있다해 경구약 처방받고 귀가했다.

이후 1년 뒤 B종합병원에서 임신 20주경 다량의 혈변으로 결장경 검사 후 추가 검사를 위해 C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A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복부 CT 영상 재판독 결과 대장암이 의심돼 대장 내시경 및 복부 MRI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구불결장 악성 신생물, 간 및 간 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받았고 이후 악성흑색종으로 간과 폐 전이가 있는 제4병기 상태 진단을 받았다.

이같은 사례에 중재원은 첫 복통 이후 지속적인 변비 과거력이 없는 젊은 여성의 복부사진에서 장내에 변이 많이 차 있었으므로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들을 시해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복부 골반 CT검사에 대한 판독 오류는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종합병원의 CT검사 결과 판독에 명확한 오류가 있었으며 만약 조기에 대장암이 진단됐다면 수술적 절제 및 항암치료가 가능했으나 다음해 대장암이 많이 진행돼 수출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대장암 오진으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시기를 높쳤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이에 환자가 신청한 1억6150만원 손해배상 신청을 A종합병원과 중재조정을 통해 5000만원을 환자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한편 중재원은 대장암 조기 진단 및 예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례와 관련해 장염과 같이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딜 시 혈액 및 대병검사, 직장 수지검사 등이 필요하며 근위부의 있는 대장암 관찰이 가능한 대장내시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필요시 대장내시경을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해결되지 않는 증상 및 명확하지 않은 진단에 대해서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추적관찰 및 추가검사의 필요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장내시경 검사상 대장벽이 두꺼위진 경우나 다른 질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염증으로 대장내시겨이 불가한 경우에는 1~3개월 내 대장내시경을 다시 권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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