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합니다"...의료사고 분쟁조정 무력화하는 병의원들
상태바
"불참합니다"...의료사고 분쟁조정 무력화하는 병의원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5 0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회 이상 불참기관 236개...의료중재원 속수무책
최근 3년간 신청된 사건 10건 중 4건 각하
김원이 의원 "의료기관 참여시킬 방안 강구해야"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내도 10건 중 4건은 여전히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조정·중재 과정에 불참한 영향 때문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8.7%인 3756건이 각하됐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분쟁 유형으로는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으며, 오진 851건(8.8%), 감염 618건(6.4%), 신경손상 438건(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조정 및 중재가 개시되지 못한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 불참이었다. 실제 각하된 3756건 중 3731건(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 및 중재가 이뤄질 수 없었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는 대부분은 단순 참여 거부 (2831건, 75.9%)나 무과실 주장(818건, 21.9%)이었다.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한 의료기관수만 236개에 달했다. 

이렇게 의료기관이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각하 처리하고 각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끝이다.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역할"이라면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