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하다 의료사고...의료분쟁 종병, 의원, 상급 순
상태바
대장내시경하다 의료사고...의료분쟁 종병, 의원, 상급 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4.22 0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환자 많고 60~70대가 과반 이상...천공 76.9%로 대부분
기저질환은 고혈압 45.2%, 복부수술력 33.3% 순으로 높아

종합병원서 진행한 대장내시경이 의료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감정 완료한 대장내기경 관련 의료분쟁 현황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종합병원은 전체 의료분쟁 121건 중 38건이 발생해 31.3%의 비율을 보여 가장 높았다. 이어 의원이 36건으로 29.8%, 상급종합병원이 33건으로 27.3%, 병원 14건으로 11.6% 순이었다.

의료분쟁 환자 중 남자가 69건으로 전체의 57%, 여자가 52건으로 43%를 차지해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은 60~70대가 전체의 56.2%를 차지하며 절반이상이어다. 60대와 70대가 각각 34건으로 각 28.1%였으며 50대 28건으로 23.1%, 40대 11건으로 9.1%, 80대 9건으로 7.4%, 30대 5건으로 4.1%였다.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이 54건으로 28.1%, 복부 수술력 35건으로 18.2%, 병력없음 28건으로 14.6%, 암질환 22건 11.5%, 당뇨병 18건 9.4%, 심장질환 16건 8.3% 순이었다.

주요 합병증 발생유형은 천공이 93건으로 전체의 76.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합병증 7건 5.8%, 의료분쟁 7건 5.8%, 진단관련 분쟁 6건 5%, 심폐합병증 4건 3.3%, 출혈 3건 2.5% 순이었다. 여기서 천공의 경우 평균 64.2세, 기타 합병증은 63.4세, 심폐합병증은 68.5세, 뇌혈관합병증은 80세였다.

이밖에 천공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치료완료가 70건, 사망 15건, 치료중 5건, 장애 1건이었으며 청공이 발행한 후 수술치료 73건, 내시경치료 10건, 보존적치료가 7건,  조치를 못함 3건이었다.

또 천공의 경우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42건, 복부수술 31건, 암질환 15건, 심장질환 13건, 당뇨병 12건 등이 있었다.

한편 대장내시경 의료감정 현황을 보면 조정신청사건 86건에 대한 의료행위 적절성 감정 결과, 적절하다 43건으로 50%, 부적절 41건으로 47.7%, 판단 및 분류불가 2건으로 2.3%였다.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 판단을 보면 전체 86건 중 47.7%인 41건은 의료행위가 적절하며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으며 의료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사건 중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38.4%인 33건이었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8.1%인 7건이었다.

이에 조정합의는 62건됐으며 조정결정 중 동의 10건, 동의한함 4건, 조정하지 않는 결정 4건, 취하 6건이었다. 조정성립액은 250만원 미만 24건, 250만원이상에서 500만원 미만 16건, 500만원 이상서 1천만원 미만 17건, 1천만원 이상서 2천만원 미만 11건, 2천만원 이상서 3천만원 미만 3건, 3천만원 이상 1건이었다. 평균조정성립액 639만원이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