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숙고 'DUR 수가'...내년 하반기 보상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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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숙고 'DUR 수가'...내년 하반기 보상방안 마련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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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물사용 사후모니터링' 등 감안

보험당국이 오랜기간 연구사업을 진행해온 이른바 'DUR 수가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의약사 추가행위에 대한 보상기전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게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실행계획안을 지난 11월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실행계획안을 보면, 'DUR 시범사업 평가 연구'(2020.4.~12.) 결과를 토대로 DUR 활용 의·약사 추가행위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추가행위는 약물 사용 사후모니터링, 알레르기·약물 이상반응 통합관리, 특정질환(신·간질환자) 약물투여 안전관리 등을 말한다.

추진일정을 보면, 내년 1~2분기 중 의약사 추가행위 관련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또 3분기에는 의약사 추가행위 보상 모형을 개발해 관계기관 등과 논의한다. 이어 4분기 중 의약사 추가행위 보상 기반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DUR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약물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및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원급 및 병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등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률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고혈압 등 52개 질환 지정(2011.10월~), 중이염·티눈 등 100개 질환으로 추가 지정(2018.11월~) 등을 통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을 확대 운영해 왔다. 또 대상질환 확대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분석을 위해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재정 및 본인부담금 실태연구 보고'(2020.4월, 심평원)도 진행했다.

복지부는 또 불법개설 약국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조사 및 기획조사 등과 함께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 대상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약국 행정조사 매뉴얼 개선은 내년 1분기 중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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