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평가연계' 린버크서방정, 5개월만에 급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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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평가연계' 린버크서방정, 5개월만에 급여 개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0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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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2만1085원...A7조정평균 3분의 1 수준

류마티스학회 "대체약제 대비 효과 우월하거나 유사"

한국애브비의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mg(유파다시티닙)이 국내 허가 5개월만에 약제급여목록에 올랐다. '허가-평가연계제도'를 활용한 영향이다. 상한금액은 A7조정평균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린버크서방정15mg 급여등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한금액은 2만1085원이며, 11월1일부터 급여 개시됐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린버크서방정은 '하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성인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됐다. 식사와 관계없이 15mg을 1일 1회 경구 투여하며, 환자 수는 약 800명으로 추산됐다.

린버크서방정은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허가보다 빠른 4월27일에 급여 등재 신청됐다. 정식허가일은 6월4일이었다. 이어 8월6일 약가협상생략(평가금액 이하 급여 적정성 있음) 절차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평가금액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인 2만1085원이었고, 이 금액대로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한국애브와 건보공단은 8월21일부터 10월16일까지 예상청구액 협상을 진행해 42억5천만원에 합의했다. 대체약제와 투약비용 비교,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점유율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급여적정성 평가결과를 보면, 린버크서방정은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유럽 류마티스 관절염 가이드라인, EULAR)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약제로 소개돼 있다. 임상시험에서는 대체약제(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 표적합성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약제 투여 후 임상증상 개선비율은 리버크서방정 투여군 71%였고, 대조군(아달리무맙) 63%였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 측면에서 대체약제 대비 우월하거나 유사한 임상효과를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7 국가 중 7개국 모두 이미 등재돼 있는데, 조정평균가는 6만7209원이었다. 복지부는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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