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13일 식약처 국감서 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
콜린알포제제가 8개 국가 의약품집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을 면제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가 관련 면제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관련 규정 삭제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내부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안유심사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보고있다"면서 관련 고시 삭제를 언급했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8대 의약품 관련 안전성-유효성 면제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들어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최근 재평가가 진행중인 콜린제제를 허가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는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