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용량-약가연동 약가사후관리에 '제한적 trade-of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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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용량-약가연동 약가사후관리에 '제한적 trade-off'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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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임상적 유용성 개선시킨 신약 협상참고가 보정도

해외국가들의 국내 약가 참조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이슈가 된지 오래다. 최근에는 등재 협상 때 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약가 정기 재평가에서도 국내 약가를 참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와 보험당국에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바로 '트레이드-오프(trade-off)' 제도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른바 약가제도 보완방안과 연계한 건강보험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핵심은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시킨 신약의 협상참고가격 보정과 제한적 트레이드-오프 신설 필요성이다.

임상적 유용성 개선 신약 협상참고가격 보정=KRPIA는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유용성이 개선된 약제로 인정받아 등재된 경우에도 협상참고가격 보정 시 약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투약비용을 비교하는 건 불합리한 방법이어서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일수록 단순투약비용 비교 시 고가일 수밖에 없으므로 협상참조가격보다 약가인하율이 높게 보정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KRPA는 따라서 "대상약제의 약물가치에 기반한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과 상한금액 등재 후 변동이력 등을 분석해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한적 트레이드-오프 신설 시급=KRPIA는 "신약등재 때 뿐 아니라 재평가 때도 국내 약가를 참조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용량-약가연동 인하 등 다양한 사후관리로 인해 국내 약가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약제의 경우 급여등재를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국내에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업체가 협상대상약제 약가인하가 불가능하다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 협상대상 약제의 약가인하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다른 약제의 약가인하로 대체할 수 있는 '제한적인 Trade-off' 제도 신설이 시급하다"고 했다.

담보금액 기준 단축=KRPIA는 "환급고지액을 3개월 단위로 환급하는 점을 감안해 담보 금액을 1년이 아닌 3개월 예상 환급액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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