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혈액 부족..."유급휴가·예우 등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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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혈액 부족..."유급휴가·예우 등으로 해결"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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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권장위한 다양한 해법 '혈액관리법 개정안' 주목

최근 코로나19로 헌혈자 감소로 인해 혈액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인 만큼 국가 차원의 헌혈 장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같은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질환 치료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백혈병환자들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백혈병환우회가 직접 전면에 나서 혈소판 헌혈을 독려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헌혈의 생활화로 안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헌혈자의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화에 주목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관련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검토의견은 모두 타당하다고 언급됐으며 해당 부처인 복지부도 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에 눈을 돌렸다.

다회헌혈자에 대한 헌혈포장 및 헌혈 명문가를 선정하는 한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예우 및 지원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엄태영 의원도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사업주는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헌혈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자는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국회 검토의견에서는 헌혈하는 날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가 사업주에게 인력운용의 부담 및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경우 '헌혈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하도록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한마음혈액원은 헌혈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에 세액공제 혜택 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혜택을 추가하면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명수 의원의 경우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시행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는 등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회 검토의견은 헌혈 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해 대국민 교육·홍보 등 지원책을 수립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혈액의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제시됐다. 다만 총리산하 범정부차원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하자는 내용은 현행 복지부에서 운영중인 혈액관리위원회 성격이 중복돼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법안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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