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비소세포폐암에 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주(더발루맙)와 애브비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치료제인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급여기준이 확정돼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암젠의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치료제인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 급여기준 확대안도 원안대로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를 이 같이 개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임핀지주는 관해공고요법으로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1%)이면서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2주기 이상 투여 후 질병진행이 없는 안정병변 이상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stage III)으로 CCRT 치료 종료 이후 42일 내에 투여하는 경우' 급여 적용된다. 급여인정기간은 12개월이다.
벤클렉스타정은 '화학요법 및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에게 3차 이상에서 투여하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블린사이토주는 급여 투여대상에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3차 이상) 환자가 추가되고, CR 또는 CRh이면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주기까지 추가 투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공고요법이 약값 전액본인부담에서 30/100 본인부담(선별급여)으로 변경된다.
옵디보·키트루다·티쎈트릭 투여대상이 '이전 고식적요법으로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고, '단 관해공고요법으로 더발루맙 치료 실패 시 급여 불가함'이라는 문구도 추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