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핀지·벤클렉스타, 급여기준 확정...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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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핀지·벤클렉스타, 급여기준 확정...4월부터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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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린사이토주 급여범위 확대 등도

말기 비소세포폐암에 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주(더발루맙)와 애브비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치료제인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급여기준이 확정돼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암젠의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치료제인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 급여기준 확대안도 원안대로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를 이 같이 개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임핀지주는 관해공고요법으로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1%)이면서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2주기 이상 투여 후 질병진행이 없는 안정병변 이상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stage III)으로 CCRT 치료 종료 이후 42일 내에 투여하는 경우' 급여 적용된다. 급여인정기간은 12개월이다. 

벤클렉스타정은 '화학요법 및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에게 3차 이상에서 투여하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블린사이토주는 급여 투여대상에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3차 이상) 환자가 추가되고, CR 또는 CRh이면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주기까지 추가 투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공고요법이 약값 전액본인부담에서 30/100 본인부담(선별급여)으로 변경된다. 

옵디보·키트루다·티쎈트릭 투여대상이 '이전 고식적요법으로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고, '단 관해공고요법으로 더발루맙 치료 실패 시 급여 불가함'이라는 문구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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