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자궁경부암과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 투약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강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여성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는 암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통한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는 미국, 호주 등에서는 영유아 기본 접종대상이지만 역시 국내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인유두종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해 자궁경부암과 소아장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고 한다"며,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곤, 김승남, 김우남, 박지원, 유성엽, 이개호, 이상직, 이학영, 전순옥, 정세균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80%는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소실되는 데다가, 감염돼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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