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메르스법안…이번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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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메르스법안…이번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6.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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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메르스 환자 접촉자를 실시한 확인할 수 있도록 DUR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메르스 법안'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인데, 메르스 관련 다섯번째 법률안이다.

양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 정부의 방역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 개정안에 감염병환자와 의심자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그는 "환자와 접촉자 관리가 부실해 메르스가 급속히 전파됐고, 환자들을 격리해 치료하려고 해도 병상이 부족하다. 커다란 문제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같은 날 감염병예방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메르스 관련 여섯번째 법률안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필욯다고 판단할 경우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병동을 폐쇄하거나 의료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대신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병동 폐쇄 또는 의료중단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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