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울리프리스탈 등 임산부 금기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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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울리프리스탈 등 임산부 금기약으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5.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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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5개 약물성분 홈피통해 공개

응급피임약 성분인 울리프리스탈 등 45개 성분이 임부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조만간 해당성분을 임산부에 투약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제한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21일 식약처는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45개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공고했다.

해당 성분은 울리프리스탈, 제미글립틴, 벨리무맙, 약독황열생바이러스백신 등이다. 등급을 보면 울리프리스탈은 1등급, 나머지 성분은 2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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