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품목 등 의약품 무더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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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품목 등 의약품 무더기 행정처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5.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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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령 위반제약사 처분현황 공개

불법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 등 약사법령을 위반한 의약품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처분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중에는 씨제이헬스케어, 삼진제약 등 국내 유명 제약사들도 포함돼 있다.

처분내역을 보면 먼저 씨제이헬스케어의 람피스타정2.5mg 등 10개 품목, 삼진제약의 크리마인정 등 47개 품목은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돼 1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한국코와는 카베2코와과립을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효능인 '알코올대사 촉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3개월간 정지됐다. 한독약품은 스틸녹스정10mg의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았다가 경고와 함께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불제약의 뉴메이스정은 임상재평가 자료를 3회 연속 제출하지 않아 시판 허가가 아예 취소됐다. 같은 회사의 엠씨티캅셀200mg 등 5개 품목은 공급내역를 늦게 보고해 10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됐고 과태료 100만원도 물게 됐다.

선일양행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오에파비올액 등 13개 품목을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수입업무가 3개월간 정지됐다. 같은 회사의 칼디스캡스연질캡슐은 표시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피콜은 원료의약품인 해피콜유당수화물과 해피콜카올린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품목 제조업무가 3개월간 정지됐다. 부국무약 갈리버겔캡100캅셀은 문허재평가 자료를 3번 연거푸 안돼 시판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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