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PET-CT 방사선 피폭정보 표준 안내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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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PET-CT 방사선 피폭정보 표준 안내문 마련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1.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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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계-소비자 최초 공동 개선방안 마련

건강검진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PET-CT 촬영 전,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가 최초로 표준 안내문을 만들고 공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관련 의학회와 협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수진자 표준 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공동 발표한다.

관련 의학회와 협회는 대한핵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총 4개 단체다.

이번 표준 안내문은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만들게 됐다.

PET-CT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해 암 조기진단이나 예후 판정 등에 사용하는 의료장비이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을 할 때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Sv(시버트)는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인체가 노출됐을 때 사람의 몸에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1Sv=1,000mSv(밀리시버트)]다.

표준 안내가 전제되면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으며, 의료기관 권고사항은 방사선량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 안내문과 권고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병원협회, 의사협회, 관련 의학회 등에서 소비자 또는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전파될 예정이다.

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는 오는 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될 '뢴트겐위크(Rontgen week) 심포지움'에서 관련 의학회 의사들에게 안내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술행사와 의료인 연수교육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정책현안에 대해 정부가 관련 학회, 단체와 논의,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의료계의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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