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암환자 적용 약 급여기준 개정 추진
수술이 가능한 유방암 환자에게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탁소텔 등 도세탁셀(docetaxel)과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의 병용요법(수술후 보조요법)이 급여 신설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19일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가능한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탁소텔 등 도세탁셀(docetaxel) 성분과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 성분의 병용이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으로 급여에 새롭게 포함된다.
원발종양 크기는 1cm 이상 7cm 미만에 한한다.
심평원은 이 요법과 관련해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카테고리 1'로 권고되고 있고, 3상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시험 연구에서 대조군에 비해 생존율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는 점을 확인했다.
일부개정안 의견조회는 오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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