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린젝트·아트랄자, 약평위 급여적정 평가 세부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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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린젝트·아트랄자, 약평위 급여적정 평가 세부내용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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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회의자료-심의결과 자료 등 공개

철 결핍증 치료제인 JW중외제약의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는 투석환자를 제외한 비용최소화분석으로 비용효과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증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레오파마의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mg(트랄로키누맙)은 위험분담제(RSA) 적용대상은 아니었지만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대체약제가 RSA로 이미 등재돼 있어서 같은 유형의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들 약제에 대한 약평위 회의자료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23일 관련 내용을 보면, 먼저 페린젝트주는 올해 1월11일 열린 제1차 약평위에 안건으로 올랐다.

약평위는 "철 결핍성 빈혈관자의 헤모글로빈 수치 개선 효과에서 대체약제(iron hydroxide sucrose complex, 베노훼럼주 등)와 비열등성이 인정되며, 비용최소화분석 결과 비투석 환자군에 비용효과성을 입증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다만 "투석 환자군에서는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환자의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급여 확대 신청 시에는 해당 환자군에 대한 비용효과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는 회사 측이 투석을 받는 신부전 환자를 제외한 비용최소화분석 자료를 제출한 영향으로 보인다. 

아트랄자는 작년 11월8일 열린 2023년 제12차 약평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랐다.

약평위는 "대체약제(듀피젠트)와 비교 시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 단기 반응률 등 효과면에서 불확실성이 있으나 유의하게 열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약사가 제시한 위험분담안을 고려할 때 소요비용이 대체약제보다 저렴해 비용효과적이므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또 "현재 대체약제의 약가 및 위험분담계약 내용 등이 건보공단 협상중이므로 협상 시 대체약제와 참고약제의 소요비용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했다.

평가결과에는 아트랄자는 위험분담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위험분담을 적용한 약제인 듀피젠트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약제여서 선발약제인 듀피젠트와 동일한 유형의 위험분담 유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언급도 있다.

한편 페린젝트와 아트랄자는 나란히 5월1일자로 약제목록에 등재돼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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