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허가취소-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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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동인제약의 '티오스팔피주'(티오테파)가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약제는 조혈모세포이식 이전에 전처치요법으로 쓰이며, 15mg과 100mg 두 개 함량 제품이 허가돼 건강보험도 적용받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1일 식약처가 허가취소 결정한 이들 약제에 대해 5월22일부터 급여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허가취소 결정된 약제에 대한 통상적인 후속조치로 이후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급여삭제 조치가 뒤따른다.
그런데 복지부는 같은 날 다시 건강보험 적용을 6월7일까지 유지한다고 재안내했다. 공교롭게 급여중지 안내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사실이 복지부에 통지된 것이다.
앞서 식약처 허가취소 처분은 5월14일에 이뤄졌었다.
복지부는 "허가취소처분 효력 정지일인 6월7일까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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