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L 등 급여확대 브루킨사, 약가 8.3% 인하...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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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L 등 급여확대 브루킨사, 약가 8.3% 인하...6월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2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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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 등 개정 추진...CLL·SLL에도 건보 적용

베이진의 항암제 브루킨사캡슐(자누르루티닙)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외투세포 림프종(MCL) 등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상한금액도 조정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고시와 항암요법 공고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브루킨사는 2020년 2월24일 외투세포 림프종(MCL)과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치료제로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았고, 2023년 5월 1일 급여목록에 등재됐었다.

그러나 WM에만 급여를 인정받아 MCL과 이후 적응증이 추가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CLL)과 소림프구성 림프종(SLL)은 비급여 상태로 있었다.

이번에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적응증은 바로 MCL과 CLL·SLL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투여단계: 2차 이상) ▲65세 이상의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림프(투여단계: 1차)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투여단계: 2차 이상) 등이다.

한편 브루킨사는 등재 당시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을 적용받았는데, 위험분담 계약기간 내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후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위험분담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예상청구금액을 재설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상한금액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6월1일부터 3만4100원에서 3만1265원으로 8.3%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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